연말정산, 후회하지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소득으로 얻은 소득에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1년 동안 납부한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즉 돈을 버는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준비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확대되었으므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더욱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부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단,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주택자금 공제 등은 별도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더 많이 받고싶다면?
1.연금 가입하기
구분 | 연금저축계좌 | IRP | ISA |
계좌 개설 대상 |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 | 근로자,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 | 만 19세 이상의 개인 |
계좌 한도 | 연간 1,800만원(IRP 합해서) | 연간 1,800만원(연금저축 합해서) | 연간 2000만원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900만원 최대 600 (+IRP) |
연간 900만원 최대 900(연금저축이 없을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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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시기 | 만 55세 이후 | 만 55세 이후 | 만 19세 이후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총급여 5500 만원 초과 : 13.2%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5.4% | |
과세방법 |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율 적용 |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율 적용 | 연금으로 수령 시 과세되지 않음 |
투자대상 |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 | 주식, 채권, ETF,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 |
운용수수료 |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 |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 | 금융기관에 따라 상이 |
IRP, 연금저축계좌, ISA는 모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세액공제율은 IRP가 가장 높고, ISA가 가장 낮습니다. 또한, IRP와 연금저축계좌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반면, ISA는 만 19세 이후에 자유롭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퇴직 후 노후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상품입니다. IRP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므로, 은퇴 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퇴직연금의 일종으로, IRP와 유사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IRP와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연금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15.4%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ISA는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만 19세 이후에 자유롭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ISA는 납입액에 대해 과세되지 않으므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세액 공제는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고 싶다면 12월 30일까지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2.소득공제율 적절하게 이용하기
항목 | 소득공제율 | 공제한도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체크카드 사용금액 | 30%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
현금영수증 | 30% | 300만원 |
○공제한도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총 급여 7천만원 ~ 1억2천만원 : 250만원
- 총 급여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근로자 연간 총 급여의 20%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
대중교통비, 문화비, 전통시장 공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비, 문화비, 전통시장)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대중교통비 80%(연말까지), 문화비 40%(23년 4월 ~12월), 전통시장 50%(23년 4월 ~12월) 공제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