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부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TGLOG
2023. 12. 2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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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이 있는 가구
1.소득요건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2.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3.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항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함)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원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원 |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
신청방법
신청기간 | - 정기신청 : 5.1. ~ 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 ~ 9.15. - 하반기분 신청 : 3.1. ~ 3.15. |
신청방법 |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텍스 ,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텍스 , 서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 |
*자세한 신청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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