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선임 기준 및 과태료

TGLOG 2023. 12. 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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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합니다.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 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인 경력 5년 이상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경력 10년 이상 
3. 특급기술인 경력 3년 이상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경력 5년 이상
3. 특급기술인
4. 고급기술인 경력 3년 이상
5. 산업기사 경력 7년 이상
30억원 이상 1. 기사 경력 3년 이상
2. 산업기사 경력 5년 이상
3. 고급기술인
4. 중급기술인 경력 3년 이상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경력 3년이상
2. 중급기술인
3. 초급기술인 경력 3년 이상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11MB

 

위반시 제재사항

• 미배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법 제81조 제7호, 제82조 제5호)

 

• 1 년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7조 제4호)

 

• 기술자 이탈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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