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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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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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과 및 안전 및 보건조치등을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교육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수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산안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채용할 때 등록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이수하도록 해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다.
교육대상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 시간 |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 1시간 |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 2시간 |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의무 | 1시간 |
과태료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교육신청 방법
등록된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집체교육으로 실시
*안전보건교육포털에서 확인가능
안전보건교육포털
안전보건공단 교육신청(사내교육,안전보건관리담당자양성교육,안전체험교육,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관검색등)
www.kosha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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