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 요율 (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직장이 이면 4대보험은 의무이며 월급에서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뒤 급여를 받기 때문에 "4대보험료율"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4년 4대보험료율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이란?
4대 보험은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이에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경제 생활을 보장하려는 소득보상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4대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요율
국민 납부한 보험료를 노후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보험료율 | 연금보험료 (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소득월액 | 9% | 4.5% | 4.5% |
24년 국민연금요율은 23년도와 동일하며 9% 입니다.
근로자 와 사업주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024년 건강보험요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 기준액 |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09% | 3.545% | 3.545% |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24년 건강보험요율도 23년과 동일하며 7.09% 입니다.
근로자 와 사업주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024년 장기요양보험요율
구분 | 기준액 |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자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 | 당초 (23년) |
변경 (24년) |
당초 (23년) |
변경 (24년) |
당초 (23년) |
변경 (24년) |
0.9082% | 0.9182% | 가입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
장기요양보험요율은 0.9082% --> 0.9182% (1.09%) 인상 되었습니다.
근로자 와 사업주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식 = 건겅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요율(0.9182%) / 건강보험율(7.09%)]
2024년 고용보험요율
실업급여와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향상 및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한 보험제도입니다.
보험요율 | 근로자 | 사업주 |
실업급여 | 0.9% | 0.9% |
고용보험도 건강보험,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동결입니다.
근로자 와 사업주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2024년 산재보험요율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입니다.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다양하게 적용되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정 범위는 0.7% ~ 18.0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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