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 / 2025. 6. 12. 11:03

온열질환예방을 위한 폭염 5대 기본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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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관리자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여름철 필수 안전관리법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 위험성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일수 증가는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업 특성상 온열질환(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산업재해 중 폭염 관련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예방 교육과 수칙 준수만으로도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폭염 5대 기본 수칙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권고하는 폭염 5대 기본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칙들은 모든 건설현장에 적용 가능하며, 특히 여름철에는 작업 전 반복 교육현장 내 지속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1. 물을 충분히 마시자

  • 작업 전·중·후 수시로 물 섭취(15~20분마다 한 컵 권장)
  • 카페인 음료·알코올 음료는 지양

2. 시원한 장소에서 자주 휴식하자

  • 그늘막, 이동식 에어컨, 냉풍기 설치 권장
  • 고온시간대(오후 2~5시) 작업 조정

3. 시원한 복장 착용 및 보호구 적정 사용

  •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 착용
  • 쿨토시, 쿨조끼 등 착용 권장
  • 헬멧 내부 쿨패드 사용 가능

4. 폭염 특보 시 작업시간 단축 또는 작업 중지

  • 폭염경보 시 불필요한 옥외작업 중단 검토
  • 유연 근무시간 적용
  • 야간작업·이른 아침작업으로 전환 가능성 검토

5. 온열질환 증상자 즉각 응급조치 및 보고 체계 구축

  • 증상(두통, 어지러움, 구토, 피부 홍조 등)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 현장에 온열질환 응급 키트(얼음팩, 생리식염수 등) 비치
  • 현장 관리자와의 즉시 연락 체계 구축

 

건설현장에 실천 가능한 폭염 대응 방안

건설현장에서는 위의 기본 수칙 외에도 다음과 같은 현장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폭염대비 안전관리계획서 사전 수립
  • 작업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 교육 주기적 시행
  • 건설현장 내 기온 측정기 상시 운영
  • 휴게시설 추가 설치 및 냉방장비 보강
  • 근로자 건강상태 체크(혈압·체온·증상 확인) 정례화
  • 작업반장 및 관리자 온열질환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시행

마치며

폭염은 예방과 대응이 가장 효과적인 산업재해 유형입니다.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지속적인 관심만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폭염 5대 기본 수칙"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하여 올 여름도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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