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선임 기준 및 미배치 제재사항 (23.12.31 개정)
이글에서는 건설현장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및 미배치시 제재사항 등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대상공사구분 공사규모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규모 건설기술인 (당초) 건설기술인 (23.12.31 개정) 특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 영 제91조제1항 에 따른 품질검 사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시 험ㆍ검사장비 50㎡ 이상 - 특급 1명 - 중급 1명 - 초급 1명 - 경력 3년이상 특급 1명 - 중급 1명 - 초급 1명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 공사로서 특급품질관리 대상 공사가 아닌 건설공사 - 고급 1명 - 중급 1명 - 초급 1명 - 경..
2023. 12. 21.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