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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합니다.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 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
| 700억원 이상 | 1. 기술사 |
| 5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인 경력 5년 이상 |
| 3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경력 10년 이상 3. 특급기술인 경력 3년 이상 |
| 100억원 이상 |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경력 5년 이상 3. 특급기술인 4. 고급기술인 경력 3년 이상 5. 산업기사 경력 7년 이상 |
| 30억원 이상 | 1. 기사 경력 3년 이상 2. 산업기사 경력 5년 이상 3. 고급기술인 4. 중급기술인 경력 3년 이상 |
| 30억원 미만 | 1. 산업기사 경력 3년이상 2. 중급기술인 3. 초급기술인 경력 3년 이상 |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35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pdf
0.11MB
위반시 제재사항
• 미배치 시 시정명령. 시정명령에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의 과징금(법 제81조 제7호, 제82조 제5호)
• 1 년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97조 제4호)
• 기술자 이탈 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10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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