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9조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아래에서 건설 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선임 기준 및 과태료 등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직무교육 과정 이란?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여, 자율 안전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내용(신규,보수)
1.신규교육
- 안전관리자 실무1 (위험성평가)
- 안전관리자 실무2 (중처법/산재보험/서류)
- 가설공사 작업안전 총론
- TBM운영과 안전의식 개선
- 건설현장 점검사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 유해위험 방지조치
- 산업현장 응급처치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
-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 유해위험 작업장 안전기준
-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
- 안전관리자 리더십
2.보수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책사항
- 추락재해와 예방 대책
- 사업장 안전개선기업
- 안전보건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 재해조사기법
- 전기재해 사례와 예방대책
교육시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야 한다.
교육시간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신규교육 | 보수교육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8시간 이상 |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위와 같이 안전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신규교육
- 총 교육 시간: 34시간 이상
- 집체/현장 교육 시간: 23시간 이상 (총 교육 시간의 2/3 이상)
2.보수교육
- 총 교육 시간: 24시간 이상
- 집체/현장 교육 시간: 16시간 이상 (총 교육 시간의 2/3 이상)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일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 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 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 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록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500 | ||
법 제175조제6 항제1호 |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록 | 300 | 300 | 300 |
위와 같이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500 만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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