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 / 2023. 12. 30. 11:07

건설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신규, 보수)내용 및 미이수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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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29조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아래에서 건설 안전관리자 직무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선임 기준 및 과태료 등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하세요.

 

직무교육 과정 이란?

안전관리자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여, 자율 안전관리 업무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내용(신규,보수)

1.신규교육

  • 안전관리자 실무1 (위험성평가)
  • 안전관리자 실무2 (중처법/산재보험/서류)
  • 가설공사 작업안전 총론
  • TBM운영과 안전의식 개선
  • 건설현장 점검사례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관리체제
  • 유해위험 방지조치
  • 산업현장 응급처치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
  •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예방 및 관리
  • 유해위험 작업장 안전기준
  • 사고사례 및 안전대책
  • 안전관리자 리더십

2.보수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책사항
  • 추락재해와 예방 대책
  • 사업장 안전개선기업
  • 안전보건 관리 계획 수립 및 평가
  • 재해조사기법
  • 전기재해 사례와 예방대책

 

교육시기

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야 한다.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위와 같이 안전관리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으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신규교육

  • 총 교육 시간: 34시간 이상
  • 집체/현장 교육 시간: 23시간 이상 (총 교육 시간의 2/3 이상)

2.보수교육

  • 총 교육 시간: 24시간 이상
  • 집체/현장 교육 시간: 16시간 이상 (총 교육 시간의 2/3 이상)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3MB

 

 

안전관리자 직무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일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책 임자 등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 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 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500 500 500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록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500
법 제175조제6 항제1호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 록 300 300 300

 

위와 같이 안전관리자 직무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500 만원 대상입니다.

 

[별표 3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9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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