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전자카드제도(24년 확대 적용)
이글에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건설업 특성 상 여러 현장에 투입과 철수를 반복하는 등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일한 내역만큼 “퇴직공제금”을 적립하고,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사업장에서 적립한 내역을 합산하여 지급 받도록 마련된 제도 퇴직공제 적용대상 -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적용 대상 (적용제외대상)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
2023. 12. 21.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