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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에서는 2023년과 비교해서 2024년에는 어떤 건설제도가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사항
제 목 | 당 초 | 변 경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상호진출 보완조치 개편 | 전문공사 보호구간 -공사예정금액 3.5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23.12.31) *2억원 미만은 건산법에, 2∼3.5억원 미만은 발주세부기준(국토부고시)에 규정 |
전문공사 보호구간 일부 조정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업체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 제한 (’24.1.1∼’26.12.3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비 포함 |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 시행일 : ’24.1.1 |
전문업체간 컨소시엄 제도 시행 3년 유예 - 시행일 : ’27.1.1 |
건설산업기본법 제16136호 부칙 제1조제3항 (’24.1.1 시행) (공포일자에 따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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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기간 명확화 및 면제 사유 구체화 | 하자담보책임 기간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10년 -이외의 구조로 된 것인 경우 : 5년 |
하자담보책임 기간 명확화 -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쌓기식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 이외의 경우 : 5년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 제1호∼제4항 (공포한 날부터 시행) |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 <단서 신설> |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 추가 및 고지의무 신설 -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하거나 재료의 성질로 인한 경우 -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는 하자담보책임 면제 사유에서 제외 |
당시 이미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적용. 다만,건설공사가 완공되거나 목적물의 관리·사용이 개시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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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자 배치기준 조정 *자세한내용은 링크 확인 |
ㅇ배치 품질관리자 경력 불요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 특급기술인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고급기술인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중급기술인 1인 이상 |
ㅇ중급 품질관리 이상 대상공사부터 최상위 품질관리자에게 경력 요구 -(특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3년 특급기술인 1인 이상 -(고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2년 고급기술인 1인 이상 -(중급품질관리대상 공사) 경력 1년 중급기술인 1인 이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4항의 별표5 (’23.12.30 시행) |
시공능력평가 위탁기관 조 | 신축공사는 대한건설협회 유지보수공사는 키스콘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 | 신축, 유지보수공사 여부에 관계없이 종합공사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실적신고 및 시평업무를 담당하도록 조정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23.12.7 시행) |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 *아래의 첨부자료에서 확인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1] (’23.12. 27.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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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의무화 | <신설> |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경관·교육환경·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 검토·심의토록 의무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24.1.19 시행) |
공공재개발사업의 임대주책 비율 완화 | 토지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0%이상 |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20〜50%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24.1.19 시행) |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 과밀억제권역내의 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 과밀억제권역내의 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의2 (’24.1.19 시행) |
분양가상한제 적용제외 대상 확대 | <신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 주택법 제57조 제2항 (’24.3.27 시행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 |
바닥두께 상향 시공시 높이제한 완화 | <신설> |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두께* 이상으로 바닥구조 시공시 건축물 높이 최고한도의 115%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완화 * 현재 바닥두께 최소 시공기준 210㎜ |
주택법 제41조 제8항 (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0)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등 공개 및 우수시공자 선정 | <신설> |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매년 우수시공자 선정·공개 |
주택법 제41조의2 제8항 및 제9항 (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0) |
건축물 지하층에 거실 설치 금지 | <신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 금지 -침수위험 및 피난·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
건축법 제53조 제2항 (’24.3.27 시행) |
*시공능력평가 제도 개선
[별표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의 평가방법(제23조제2항 관련)(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1).pdf
0.20MB
행정안전부 소관사항
제 목 | 당 초 | 변 경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자 지정방식 폐지 | 발주자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 지정하여 발주 | 입찰자가 공동이행방식을 대신하여 주계약자공동도급 방식 선택적 활용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2절 1. 나. 4) (’24.1.1 시행) |
배치예정 경력기술자 평가 확대 및 벌점기술자 감점 도입 (100억 이상 공사) |
품질𐤟안전기술자 평가시 ‘보유인력’으로 평가 | ㅇ품질𐤟안전기술자 평가시 ‘배치예정자’로 평가* *100~300억 공사는 배치예정자 평가 신설 (단, 일반 난이도공사는 미적용) -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입찰자 소속 임직원에 대해 인정 - 공동수급체는 공동으로 제출하는 기술자에 대해 인정 - 배치예정자 교체요건 완화 - 배치예정자가 부실벌점 있는 경우 해당 부실 벌점만큼 기술자 평점 감점(평점범위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나, 제2장의1 [별표1] 1. 나, 제3장 제6절 나, 제4장 제6절 5, (’24.4.1 시행) |
배치예정 현장대리인 경력인정범위 :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관리자 경력 | ㅇ배치예정 현장대리인 경력인정범위 : 현장대리인, 품질𐤟안전관리자 경력 + 시공분야 참여기술자 경력도 인정 | ||
신인도상 안전𐤟품질 평가 가𐤟감점 확대 (30억 이상 공사) |
<신설> |
ㅇ(PQ, 적격) 사고사망만인율(-1~+2점→-2~+2점), 산업재해자(-1→-2점) ㅇ(종평) 사고사망만인율(-0.5~+0.5점→-1~+1점), 산재발생보고 위반(-0.5→-1점), 산업재해자(-0.5→-1점), 산재예방활동(+0.5→+1점), 우수시설물 인증(+0.5→+1점) ㅇ(기술형PQ) 사고사망만인율(+0.5점→+1점), 산재발생보고 위반(-0.5→-1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5절 3. 라 2), 제2장의1 [별표3] 1. 다, 제3장 제6절 마, 제4장 제6절 10. (’24.4.1 시행) |
계약 관련 금품𐤟향응 등을 받은 자 계약 해제𐤟해지(모든 공사) |
<신설> | 원도급-하도급 또는 감리-시공사 간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 등의 경우 계약 해제𐤟해지 가능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8절 3. 가. 1). 마). (’24.1.1 시행) |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 감점 확대(적격) |
등록기준(기술자) 미달시 10점 감점 |
등록기준(기술자) 미달시 15점 감점 ※공동수급체는 출자비율, 분담내용 관계 없이 등록기준(기술자) 미달 구성원이 있는 경우 15점 감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별표1] 5. 등(’24.4.1 시행) |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한 낙찰 배제 관련 세부규정 마련𐤟시행 (100억 미만 공사) |
<신설> |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한 탈락사실 미리 고지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생략 ※ 법 개정사항(제13조제4항) 반영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제4절 1. (’24.4.1 시행) |
직접시공평가제 도입 (30억 이상 공사) |
<신설> |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평가로 변경하고 직접시공 비율에 따른 차등평가* 도입 *30% 이상 직접시공시 만점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제7절 1, 제2장의1 [별표1] 3. 나, 제3장 제6절 라, (’25.1.1 시행) |
한시적 보증금 인하 ※ ’24.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5% 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10% ㅇ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40% |
ㅇ입찰보증금 : 입찰금액 2.5% ㅇ계약보증금 : 계약금액 5% ㅇ공사이행보증 대상 : 계약금액의 20%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①(’20.7.14 시행), 제51조① (’23.3.7 시행) 및 행안부 고시 (’24.1.1 시행) |
한시적 검사 및 대금지급 기한단축 ※ ’24.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검사기한 : 14일 ㅇ대금지급기한 : 5일 |
ㅇ검사기한 : 7일 ㅇ대금지급기한 : 3일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①, 제67조① (’20.7.14 시행) 및 행안부 고시 (’24.1.1 시행 |
한시적 수의계약 요건 완화 ※ ’24.6.30 까지 한시적 특례 연장 적용 |
ㅇ유찰시 재공고 |
ㅇ유찰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 가능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②(’22.9.20 시행) 및 행안부 고시(’24.1.1 시행) |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제 목 | 당 초 | 변 경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민자사업 부가세 영세율 일몰 연장 |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3.12.31.일까지) | 과세사업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26.12.31.일까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1항(공포한날 시행, 본회의 통과 12.21)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확대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 7천억원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신용보증 한도 : 1조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24.1.19 시행) |
고용노동부 소관사항
제 목 | 당 초 | 변 경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 | 50억원 미만 건설공사 적용 유예 | ’24.1.27부터 50억원 미만 건설공사도 적용예정 | 중대재해처벌법 (’24.1.27 시행) |
건설업 산재보험 요율 |
3.7% (급여×율) | 3.56% (급여×율) | 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 (‘24.1.1 시행)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0.9082% (급여×율) * 건강보험료의 12.81% |
0.9182% (급여×율) * 건강보험료의 12.9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4.1.1 시행) |
퇴직공제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확대 | 공공 50억, 민간 100억 | 공공 1억, 민간 50억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24.1.1 시행) |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규제 완화 |
① 외국인력 쿼터 - ’23년 E-9 쿼터 : 3,000명 + α(286명) |
① 외국인력 쿼터 확대 - ’24년 E-9 쿼터 : 6,000명 + α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23.11.27 결정) |
② 불법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고용제한처분 - 범위 : 1개 현장 위반시 동일 법인 전체 현장에 적용 - 기간 : 허가없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최초 적발시 2년 처분 |
② 고용제한처분 관련 범위 및 기간 완화 - 고용제한처분 범위 축소 : 당해 현장 - 고용처분제한 기간 단축 : 1년 |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업무편람) 개정 (’23.6.30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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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외국인 근로자 재입국기간 - 입국 후 4년 10개월 취업활동기간 경과 시 출국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재입국‧취업 불가 |
③ 재입국 기간 단축 -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 시 재입국 허용(재입국특례 적용) * ①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②취업활동기간 중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23.4.28 결정) 고용노동부 내부지침(업무편람) 개정 (’23.5.15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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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원수급인 연평균 공사금액의 0.4명 |
④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확대 - 원수급인 연평균 공사금액의 0.4명 → 0.8명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의결 (’23.9.1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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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 신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시 사전 필수절차인 내국인 구인노력의 기간을 2주간 실시해야 함 |
⑤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 내국인 구인노력의 기간 단축((현행) 2주 → (개정) 1주) ※ ‘24년 1월 중 개정 예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4.1월 중 개정예정)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사항
제 목 | 당 초 | 변 경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신설> |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 원도급계약이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원도급계약에도 연동제 적용받을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참고 (공지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 해설' 파일)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23.10.4 시행) ※ ‘23.12.31끼지 계도기간 운영후 ‘24년부터 본격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
제 목 | 당 초 | 변 경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
<신설> | 원사업자는 서면에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에 관한 내용을 기재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대한건설협회 홈페이지 참고 (공지사항 - '하도급대금 연동제 해설' 파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23.10.4 시행) ※ ‘23.12.31끼지 계도기간 운영후 ‘24년부터 본격 시행 |
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요건 삭제 |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의 신청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대행 가능 요건 : 공급원가가 아래의 기준이상 변동된 경우 · 하도급대금 10%이상 차지하는 원재료가격이 10%이상 변동된 경우 등 |
: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 < 삭 제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개정 및 시행령 제9조의2 삭제 등 (’23.10.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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