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선임기준, 업무내용 및 미배치시 과태료 등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란?
소방안전관리자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화재 및 재난발생을 방지하고 화재 등 발생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자를 해당 건축물에 선임토록 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기준, 선임 기준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등을 설치하고,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자격자를 선임하여 관리,유지하도록 하는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구 분 | 주 요 내 용 |
대상물 기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1)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1항 |
선임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설비기사 취득 후 경력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실무경력 경력은 제외한다.)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에는 자격 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이하 “고등학교”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소방안전관련학과)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2(소방안전관리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자. 「초고등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1급 소방안전관리자
구 분 | 주 요 내 용 |
대상물 기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1)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3)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1항 |
선임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경력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소방안전관련학과)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2(소방안전관리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라.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아.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1항 |
2급 소방안전관리자
구 분 | 주 요 내 용 |
대상물 기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소방대상물 및 1급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5)「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1항 |
선임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 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소방안전관련학과) 1. 전기공학과(전기과, 전기설비과, 전자공학과, 전기전자과, 전기전자공학과, 전기제어공학과를 포함한다) 2. 산업안전공학과(산업안전과, 산업공학과, 안전공학과, 안전시스템공학과를 포함한다) 3. 기계공학과(기계과, 기계학과, 기계설계학과, 기계설계공학과, 정밀기계공학과를 포함한다) 4. 건축공학과(건축과, 건축학과, 건축설비학과, 건축설계학과를 포함한다) 5. 화학공학과(공업화학과, 화학공업과를 포함한다) 6. 학군 또는 학부제로 운영되는 대학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학과에 해당하는 학과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안전 관련 학과 및 소방관련 학과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의2(소방안전관리학과) 소방안전관리과, 소방시스템과, 소방학과, 소방환경관리과, 소방공학과, 소방행정학과 다.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 이상 화재진압 또는 그 보조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 자. 법 제3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나복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 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파. 건축사·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건축기사·건축산업기사·일반기계기사·전기기능장·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하.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1항 |
3급 소방안전관리자
구 분 | 주 요 내 용 |
대상물 기준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이하 "3급 소방안전관 리대상물"이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1항 |
선임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경력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되어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경찰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강습교육 중 이 영 제3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제1항제2호나복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 근거 : 시행령 제25조제1항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내용
소방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화재 예방 요령, 화재 시 행동요령, 응급처치 요령 등을 익히고 주위에 안전에 대한 중용성을 알려야 하며 주변 소방시설에 대하여 눈여겨 상펴보는 것은 물론 기능과 사용법을 익혀두어야한다.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벌금과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만원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한된 피난유도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0만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선임해야하며 14일이내 소방서 신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해당일 |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신규 선임 |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대상기준이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사용승인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
3.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 환가 등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
4. 법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리의 권원을 조정한 날 |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 퇴직 등으로 업무가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 퇴직 등 근무를 종료한 날 |
6.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이 끝난 날 |
7.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된 날 |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현황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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