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잡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 후 선급금 정산과 미지급 시 처벌사항도 알아보자.
선급금 지급의무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에 대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규정하고 있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ㆍ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ㆍ제7항ㆍ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특정한 공사나 품목을 지정'하여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공사나 품목에 해당하는 수급사업자에게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 하여도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가 면제되는는 것은 아니다.
선급금 정산
선급금의 정산방식은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하여야지는 것이 원칙이다.
수급인은 기성고 확정 당시 선급금 전체금액에서 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에서 공제함으로써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며, 수급인에게 선급금 공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성금만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급금 정산액의 계산 방법은,
선급금 정산액 = 선금액 x 기성부분의 대가 / 계약금액
선급금 지연이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지연이율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1. 하도급법 제6조(섭급금의 지급) 제 2항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법 제11조(감액 금지) 제 4항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하도급법 제 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 8항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4. 하도급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 3항
- 원사업자가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위반시 제재사항
원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고,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 제25조 제1항)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지급보증서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가 그 보증서 제출을 지체한 경우에는 제출을 요청한 날로부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일수는 지연이자 계산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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