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 / 2024. 6. 5. 09:07

건설현장 품질검사 결과의 정보망 입력 의무화 (24.07.1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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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0부터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라고 함”)에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미입력시 과태료등은 아래를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추진 배경

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의뢰 및 품질시험·검사 결과 입력 의무화 등 개정

 

주요 개정 내용

● (자재공급원 승인)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법상 규정하는 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57조제1)

 

(정보망 입력) 건설사업자 등이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 의무화 (55조제3)

 

- 품검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검사 성적서를 CSI에 입력 의무화(60)

 

● (과태료 등) 품질검사 결과를 CSI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건설사업자 및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제재

 

품질시스템 운영 일정

현 재 6월 초(예정) 시범운영 기간 24. 7. 10.
회원가입 진행 품질시스템
시범운영
오류 개선
안정화 작업
품질시스템
정식 오픈

 

미입력시 과태료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 제122" 건설사업자가 품질시험 및 검사의 결과와 증빙자료 또는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정보망에 기한 내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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