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건설현장 품질검사 결과의 정보망 입력 의무화 (24.07.10 시행)
’24.7.10부터 건설사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 및 실시대장 등 증빙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CSI라고 함”)에 입력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미입력시 과태료등은 아래를 참고하기시 바랍니다. 추진 배경건설자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CSI를 통한 품질검사 대행의뢰 및 품질시험·검사 결과 입력 의무화 등 개정 주요 개정 내용● (자재공급원 승인) 건설자재·부재를 공급받으려는 공장을 선정할 때에는 법상 규정하는 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제57조제1항) ● (정보망 입력) 건설사업자 등이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입력 의무화 (제55조제3항) - 품검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검사 성적서를 ..
2024. 6. 5.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