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 과 직업소개소(고용알선업)의 차이
근로자파견업과 직업소개소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근로자를 연결해 준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 파견사업주가 직접채용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장(사용사업주)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 창업조건 - 1. 상시 5인이상 근로자 (파견할 근로자) 2. 사무실 전용면적 20m2 이상 3. 자본금 1억이상 4. 4대 보험가입 필수 인력을 파견한 후 파견인력의 인건비를 전액 수령하여 이를 파견인력에게 지급하였고, 인력을 공급받은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소개소(고용알선업) 고용을 ..
2024. 4. 12.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