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하도급대금 선급금 지급의무, 정산, 지연이자 및 위반시 제재(하도급법)
원사잡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으면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 후 선급금 정산과 미지급 시 처벌사항도 알아보자. 선급금 지급의무 원사업자의 선급금 지급의무에 대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규정하고 있다.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받은 날(제조등의 위탁을 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2024. 1. 11.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