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과태료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사업주가 건설현장의 유해·위험요인과 및 안전 및 보건조치등을 건설업 일용근로자에게 교육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수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산안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채용할 때 등록된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이수하도록 해야 한다.(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따른 훈련과정에서 건설업 기초교육을 이수한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다. 교육대상 법 적용일 이후 건설현장에 신규로 채용된 일용근로자(채용 전 다른 현장에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제외) 교육내용 및 시간 교육내용 시간 건설공사의 종류(건축,토목 등) 및 시공절차 1시간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
2023. 12. 27.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