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건설공사 공종별 하자보수 책임기간, 보증금 요율, 미이행시 행정처분 알아보기 (하자보수보증금률)
건설공사 완공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주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하자 보수 책임 기간, 보증금 요율, 미이행 시 과태료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0조 관련) 통상 하자담보책임기간(보증채권자가 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행정관청의 사용검사를 마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종료일까지)으로 합니다. 1. 교량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년 교량 중 ①ㆍ②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년 2. 터널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년 터널..
2024. 1. 3. 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