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세요! (ft.꿀팁)
확대되는 공제·감면 혜택(요약) 공제항목 변경사항 신용카드 - 대중교통 : 사용액의 공제율이 40% → 80% - 문화·전통시장 : 사용액 공제율(04.01 이후) 40% → 50% 연금계좌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700만원) → 600만원 (900만원) 공제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 →4억원 교육비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가능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 까지 15%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200만원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경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
2023. 12. 26.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