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실무
현장대리인 배치 기준, 선임 기준 및 과태료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사금액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1인 이상 배치하여야합니다. 건설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건설 기술자로 하여금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인의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특급기술인 경력 5년 이상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경력 10년 이상 3. 특급기술인 경력 3년 이상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경력 5년 이상 3. 특급기술인 4. 고급기술인 경력 3년 이상 5. 산업기사 경력 7년 이상 30억원 이상 1. 기사 경력 3년 이상 2. 산업기사 경력 5년 ..
2023. 12. 27.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