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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신고는 ‘하수급인 정보를 올려 일용근로 신고권을 열어주는 절차’, 사업주승인신고는 ‘보험료 납부 책임 자체를 하수급인으로 넘기는 절차’입니다.
1) 왜 헷갈릴까?
두 신고 모두 ‘하수급인’과 관련해 토탈서비스로 처리하지만, 목적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명세신고는 원수급인이 보험 가입·납부의 주체인 상태에서 하수급인이 일용근로 내역을 직접 신고하도록 길을 터 주는 것. 반면 사업주승인신고는 조건을 갖추면 보험료 납부 주체를 하수급인으로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정부24법률정보주간
2) 정의·법적 근거
- 명세신고: 원수급인이 하도급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출 후 하수급인에게 현장관리번호가 부여되어 일용근로 취득·상실 등 신고 가능. 법률정보주간법률정보주간
- 사업주승인신고: 원칙적으로 도급 공사의 보험사업주는 원수급인이지만, 공단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인정(보험료 납부 주체 변경). 법적 근거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 법률정보주간
3) 신고 주체·시점·효과
- 명세신고 주체/시점: 원수급인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접수. 효과는 “하수급인의 신고권 개통”에 한정(보험료 납부는 여전히 원수급인). 법률정보주간
- 사업주승인 주체/시점: 원수급인이 착공일부터 30일 이내 승인 신청. 효과는 하수급인이 승인된 보험(고용보험 또는 고용·산재)에 대해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됨. 단, 착공 후 15일~신청 전 산재 발생 시 불승인 사유. 법률정보주간
4) 필수 요건·서류(핵심만)
- 명세신고: 하수급인 명세서(별지 제3호),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 경로: 정부24 ‘고용보험 하수급인 내역 신고’. 처리기간 통상 5일. 정부24
- 사업주승인신고: 보험료 인계·인수에 관한 서면계약, 하수급인의 면허(건설·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수리 등), 착공 30일 내 신청. 경로: 정부24 ‘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신청’. 정부24법률정보주간
5) 한눈에 비교
항목하수급인 명세신고하수급인 사업주승인신고
법적 성격 | 신고권(근로내용) 부여 | 보험료 납부 주체 변경 |
기준 시점 | 계약일로부터 14일 | 착공일부터 30일 |
핵심 요건 | 명세서·계약서 제출 | 인계·인수 서면계약·면허 |
불승인 사유 | 상대적으로 드묾 | 착공+15일~신청 전 산재 발생 시 불승인 등 |
결과 | 원수급인이 보험료 납부 | 하수급인이 승인된 보험 납부 |
(기한·불승인 근거: 시행규칙·징수법 제9조 및 시행령 관련 규정.) 법률정보주간법률정보주간
6) 현장 실수 포인트
- 명세신고를 ‘승인’으로 오인해 원수급 보험료를 누락하는 사례
- 착공 후 30일을 넘겨 승인 신청 → 불승인
- 산재 발생 이력 체크 누락(착공+15일~신청 전 발생 시 승인 불가)
- 하수급 면허 미확인, 인계·인수 계약 누락 법률정보주간
7) 실무 팁(승인/미승인 구분)
보험료 인수계약서가 있고, 승인되면 현장관리번호 체계가 달라집니다(현장 구분·코드로 식별 가능). 승인된 보험에 대해서만 하수급인이 납부, 원수급은 해당 보험을 이중 납부하지 않도록 정산체계를 분리하세요. DowonHR+1
8)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 후 14일 내 명세신고 접수
- 착공일 캘린더 등록 → 30일 내 승인 여부 검토
- 하수급 면허·건설일괄번호·보험사무대행 여부 확인
- 보험료 인계·인수 서면계약 체결·보관
- 산재 무사고 여부(착공+15일~신청 전) 확인
- 승인 범위(고용만/고용+산재) 명시 → 이중납부 방지
9) FAQ
Q. 명세신고만 해도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내나요?
A. 아닙니다. 명세신고는 신고권 부여일 뿐, 납부 주체는 원수급인입니다. 승인신고가 되어야 하수급인이 납부합니다. 법률정보주간
Q. 승인신고는 언제까지?
A.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넘기면 불승인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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